법인설립절차 및 법인관련 세무
served by 세무법인 FIND 조경희 세무사
<기업 라이프 사이클>
재무제표 관리는 필수적임.
스타트업 초기 1~2년에 재무제표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함. 만약 하지 않으면 잔액이 넘어가고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함.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도 많이 곤란해짐. 재무제표는 기본중의 기본임. 투자자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법인 설립 키워드들 파악하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제일 중요
법인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모든 소득) + 설립근거법(회사법 등) 정관
*법인등록번호: 법인을 등록하겠다.
*사업자등록증: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물건을 팔겠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개인주민번호+사업등록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 있음 (간접세)
개인소득: 사업자등록증 없음, 기타소득, 사업소득
법인으로 얻은 돈에 대한 세금 법인세
위에 열거된 소득들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을하고 해당 법인에서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야함
대표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야함. 즉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함(대표가 법인(法人)인에 의해 고용됐다고 생각)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따로 관리하기 귀찮으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됨.
하지만 투자받기에는 법인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
사람을 쓸 때 임금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줘야함(원천징수).
<법인 설립>
자본금 10억을 기준으로 미만인 회사 이상인 회사로 나뉨.
우리는 10억미만이니까 10억 미만일 때의 절차만 확인하면 됨.
절차가 복잡하진 않음.
법인 등기의 목적파트를 최대한 많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도 작성하는 것이 좋음. 그렇지 않으면 차후 새로운 사업을 개진할 때 귀찮아질 수 있음.
이 목적사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 사업분류표”중 세분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업종코드>
국세청홈텍스 -> 세금신고 -> 법인세 -> 신고도움자료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누적액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잔액”을 나타냄
ex) 은행돈 4억, 내돈 6억으로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자산10억 부채4억 자본6억
<직원고용>
사업자등록증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야함. 이 근로소득세를 사업자가 내야함. 임금에서 미리 징수하여서 내야함. 이것이 원천징수임.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시켜야함. 임금을 줄 때 보험에 대한 부담분을 제외하고 줘야함.
'창업 > AI 스타트업 유니버시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AI 스타트업 유니버시티] 11일차. 데이터 리터러시 및 노코드 분석 (0) | 2024.07.19 |
---|---|
[AI 스타트업 유니버시티] 9일차 브랜딩 메시지 전략(마케팅) (0) | 2024.07.15 |
[AI 스타트업 유니버시티] 7일차 창업 아이디어 시각화 (0) | 2024.07.11 |
[AI 스타트업 유니버시티] 6일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비창업패키지 합격 전략 (0) | 2024.07.10 |
[AI 스타트업 유니버시티] 4일차 지식재산권(IP) (1) | 2024.07.09 |